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실직한 사람들이 재취업할 때까지 활동을 할 수 있게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수급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빨리 받을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을 하고 재취업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간혹 실업급여의 의미를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직에 대한 위로금 개념이나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대가성의 의미는 절대 띄지 않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가 다룰 내용은 구직급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전에 다녔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월급명세서에 고용보험료 납부이력이 있을 것입니다.
- 4대 사회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일 경우에는 입사할 때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2. 이직(퇴직) 일 이전 18개월(1년 6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총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 여기서 180일은 실제로 근무한 일수로, 유급휴일은 포함되지만 공휴일과 무급휴일은 제외됩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퇴직 후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절차에는 온라인 취업 강의 수강과 구직 등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개념 자체가 퇴직 후 재취업하는데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취업에 대한 노력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4. 이직하려는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 본인의 의사와는 관련 없는 사유로 퇴직(이직) 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유는 임금체불, 차별대우, 인원감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받는 방법 후기 단기계약직
자발적 퇴사, 자진 퇴사 모두 스스로 회사를 그만뒀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퇴직 후 단기계약직 근로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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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기간 및 방법
실업급여는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퇴직 후 1년이 지나거나 재취업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자격이 자동 상실됩니다.
- 따라서 실업급여는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몇 가지 단계를 거쳐 신청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확인
-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 회사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진행합니다.
- 이와 더불어 확인해야 할 사항은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 근로자가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한 경우에 회사 측에서는 10일 이내에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하고 개인서비스-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클릭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은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으로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 서비스 탭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하여 수강하시면 됩니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은 모바일로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어플을 검색하여 다운로드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 교육을 신청한 후 7일 이내로 수료해야 하며, 완료 후에는 반드시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구직신청하기
-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먼저 회원가입을 진행하고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 초기화면에서 구직신청관리를 클릭하고 이력서를 작성합니다.
- 구직등록이 완료되었다면 "회원님의 구직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뜹니다.
4.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을 완료한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홈페이지-이직확인서처리여부 조회에 나와있는 고용센터를 확인하시거나 고용센터 찾기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 고용센터를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양식은 고용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니 방문해서 직접 작성하시면 됩니다.
- 마지막으로 안내문을 받게 되는데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맞춰 참석하면 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 안내문과 함께 받은 서류, 본인 계좌입니다.
5.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
- 최종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었다면 1~4주마다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최초로 실업 급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7일간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지급액
-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산정식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
- 2023년 기준 하한액은 61,568원으로, 이 금액 미만이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소정급여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연령: 퇴사 시 만 나이)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3년 미만 | 3년 이상~5년 미만 | 5년 이상~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빨리 받는 팁
실업급여 신청을 단계별로 진행하다 보면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신청을 하고 바로 처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하다 보니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교육도 바로 수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5일 정도 뒤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최대한 앞당기려면 가장 초기단계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회사에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신청방법, 빨리 받을 수 있는 팁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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