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에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2023년이 시작되면서 새롭게 내용이 개편되었다고 합니다.
[사회초년생 주목!] 2022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신청방법,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쉼표 블로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처음 회사에 입사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 분들께 추천드리는 지원사업입니다 열심히 회사를 다니며 목돈까지 만들 수 있는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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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비해 2023년은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알아보고, 그전에 먼저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청년은 장기근속과 목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인재 확보와 고용유지를 위해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좋은 취지의 제도입니다.
2. 신청자격 및 조건
청년
만 15세~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제조업 및 건설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이 대상입니다. 주의할 점은 남성의 경우 군 복무기간과 연동하여 최대 만 39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혹은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에 한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학력은 제한이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기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월 급여 총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기업
청년을 채용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에서 50인 미만인 건설업 또는 제조업 중소기업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피보험자 수 산정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정규직만 포함시키며 사업주, 일용직 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는 제외합니다.
3. 적립구조
청년, 기업, 정부에서 2년간 적립금을 모아서 만기가 되면 청년에게 총액을 지급합니다. 청년은 2년간 총 400만 원을 적립하고, 기업도 마찬가지로 2년간 총 400만 원을 적립하며, 마지막으로 정부에서는 가입시작일로부터 한 달 이후에는 60만 원, 나머지는 분기별로 7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적립하여 총 400만 원의 적립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청년, 기업, 정부 모두 각 400만 원씩 적립하여 총 1,200만 원과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입청년이 실제로 적립한 금액은 2년간 400만 원인데 만기 후 받는 총금액은 1,200만 원+이자이기 때문에 취업한 회사에 2년간은 다닐 의사가 있다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중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은 청년이 정규직 취업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매년마다 진행되고 있지만 하반기 끝무렵에는 예산부족으로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있으니 자격요건이 모두 충족한다면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년간 적립해야 할 금액을 모두 적립 완료했다면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만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5. 계약취소와 중도해지 차이
계약취소는 가입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 말 그대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중도해지는 가입완료된 후 1개월이 지나서 가입을 취소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생애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보통 가장 처음 취업한 회사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첫 회사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하고 중도해지를 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다면 그 회사에서는 다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단, 기업의 사유로 중도해지 되었다면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재가입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계약취소와 중도해지 신청은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6. 2023년 개정된 내용 정리
구 분 | 2022년 | 2023년(개정) |
가입기업 기준 | 피보험자수 5인이상 중소기업 | 직전 3개월 평균 피보험자수 5~50인 건설업ㆍ제조업 중소기업 |
청년적립금 | 300만원 | 400만원 |
기업부담금 | 30인미만 기업 - 기업부담금 없음 30~49인 기업 - 20% 부담(60만원) 50~199인 기업 - 50% 부담(150만원) 200인 이상 기업 - 100% 부담(300만원) |
인원 상관없이 100% 부담(400만원) |
정부지원금 | 30인미만 기업 - 900만원 30~49인 기업 - 840만원 50~199인 기업 - 750만원 200인 이상 기업 - 600만원 |
400만원 |
신청경로 | 청년 → 운영기관 → 고용노동부 | 청년 → 고용노동부 |
7. 아쉬운 점
2022년과 2023년을 비교했을 때 2년 동안 일정금액 적립하고 총 1,200만 원에 이자를 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기업의 가입조건이 까다로워져 기존에 가입 가능하여 이번에도 청년을 채용하면 당연하게 가입을 시키려고 했던 기업들은 난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이 매월 적립하는 금액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2022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해졌으며, 기업부담금 또한 올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기업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만 해도 가입기간은 2년과 3년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2년은 총 1,600만 원, 3년은 총 3,000만 원의 만기금을 받을 수 있었고 기업부담금은 없었습니다.
해가 갈수록 청년적립금과 기업부담금은 상향 조정되고 정부지원금은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에 대한 정부의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요건이 되는 청년과 기업은 정부 예산이 남아있을 때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좋은 제도나 개편된 제도가 있으면 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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