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들 새해 계획은 잘 세우셨는지요. 직장인 분들이라면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신청을 이미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연말정산 자료를 취합하느라 정신이 없으실 테 지요.
다행히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연말정산 진행하는 것이 훨씬 간결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이 연말정산을 처음 진행하시거나 아직 안 하신 분들이 계실 거 같아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꼼꼼하게 준비하여 누락 없이 잘 신청하여 세금을 더 내셨다면 꼭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이란?
먼저, 간단하게 연말정산을 왜 해야 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미리 부담한 세금을 정산받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가 무엇인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 개념부터 설명드리자면, 직장인의 경우 연봉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략 1년에 어느 정도의 세금(소득세)을 내야 하는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달 회사에서는 내 월급에서 미리 세금을 떼서 내는데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급여명세서를 한 번이라도 확인해 보신 분이라면 소득세, 지방소득세 항목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급여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개인마다 매년 사용하는 돈의 액수, 자가보유여부, 부양가족수, 금융상품 가입 여부 등 다르기 때문에 모두 동일하게 세금을 매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장인 모두에 대해 매달 정확한 세금을 매기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매달 개개인에 대한 세금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1년 동안의 세금을 대략적으로 계산하여 내고 다음해과 되면 전년도에 이미 낸 세금과 실질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을 한꺼번에 계산하여 비교를 해보는 것입니다. 비교를 해서 이미 낸 세금이 더 많다면 그만큼 환급을 받는 것이고, 덜 낸 세금이 있다면 추가로 세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세액공제 준비를 잘하여 많은 환급액을 받았을 경우 금액이 꽤 되기 때문에 13월의 월급,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절차
먼저,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근로자들에게 제출하라고 공지할 것입니다. 그러면 근로자들은 소득세액 신고서와 함께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은 아래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만 제출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래 목록 중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별도로 준비하여 간소화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
-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 비용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임차비용
- 월세 세액공제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종교단체 기부금
- 중고생 교복구매비용
-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신고서와 증빙서류 등을 검토한 후 연말정산 세액 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합니다. 그러고 나서 회사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2023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제 제출합니다.
연말정산을 제때 하지 못했거나 누락된 공제가 있다면 2023년 3월 11일 이후부터 누락 분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환급금은 보통 3월이나 4월에 지급됩니다.
연말정산 준비 | ~2022.12.31. |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2023.01.15 ~ 2023.02.15 |
소득ㆍ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 2023.01.20 ~ 2023.02.28 |
연말정산 세액계 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2023.01.20 ~ 2023.02.28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국세정 제출 | ~2023.03.10 기한 |
누락 분 경정청구 | 2023.03.11 이후 |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 2023.03~04月 |
종합소득세신고 확정신고기간 누락분 추가 신고 | 2023.05.01~2023.05.31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가장 왼쪽에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 로그인(공동ㆍ금융인증서 로그인 혹은 간편 인증 로그인 가능)
- 각 항목을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모두 클릭하였다면 한 번에 내려받기 클릭
- 출력물 혹은 PDF파일로 회사 제출
2023 연말정산 달라진 점
- 신용카드 추가소비분 공제: 전년대비 신용카드 소비금액 대비 5% 초과된 금액의 20% 추가공제(100만 원 한도)
-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 확대: 1천만 원 이하(15%에서 20% 확대), 1천만 원 초과(30%에서 35% 확대)
-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상품대여, 관광서비스 종사자 야근수당 비과세 적용(과세표준에서 제외)
- 공무원 포상금 과세기준 개선: 공무수행 중 포상금 연간 240만 원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
-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한도 상향: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향상: 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율 40%에서 80% 상향
- 무주택 가구 월세 세액공제: 연 소득 5,500만 원 이하 월세공제율 15%, 5,500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 월세공제율 12%
- 의료비 공제율 상향: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기존 15%에서 20%로 상향, 난임시술 시 기존 15%에서 30% 공제율 상향
2023 연말정산 절세 팁
-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활용하기: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 이상 썼을 때 사용액의 15%만 공제되지만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 공제됩니다.
-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시 최대 100만 원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넘었을 경우 전통시장이나 제로페이 사용 등으로 최대 100만 원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 혼인신고를 하면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배우자 부모 기본공제가 가능하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예비 신혼부부는 올해 안으로 혼인신고하는 것이 졸습니다.
-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 원 한도 최대 16.5% (66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퇴직연금 계좌는 별도로 추가 납입 시 연금저축과 함 쳐서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연봉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최대 115만 원 5천 원까지 절세되고, 연봉 5,500만 원 이상인 자는 최대 92만 4천 원까지 절세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2023 연말정산 하는 방법부터 개념, 연말정산 절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2023 연말정산 달라진 점, 2023 연말정산 절세 팁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미리미리 잘 준비해서 13월의 보너스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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