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 근무제도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언뜻 보면 근무시간이 더 많아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기존 주 52시간제 근로시간보다 적어집니다. 왜냐하면 69시간 근무제는 매주마다 69시간 근무를 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 52시간제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는가?
먼저, 기존의 근무시간 제도인 주 52시간 제도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한 주에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하여 총 52시간의 근무를 하도록 의무화하였고,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주 68시간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6시간이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주 69시간 근무제는 왜 도입되었나?
기존 근로시간 제도인 주 52시간제는 주 단위 상한 규제로 공장제의 생산방식에 국한되어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노동시장도 다양화되었기 때문에 이에 발맞추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좀 더 자세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자의 보편적인 건강권 및 휴식권 부족 판단
- OECD 국가의 평균 근로시간보다 약 39일 더 근무하고 있는 상황
-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
-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하여
- 노사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유연한 생산활동 지원
주 69시간 근무제 주요 내용
이번 근무시간 제도 개편을 통해 70년간 유지된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게 목표입니다. 주 목표는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입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존 52시간제에서 1주 단위가 아닌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구분 짓는 연장근로 총량 감축 제도가 도입됩니다. 또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가 도입됩니다.
주 목표
- 선택권: 주 52시간제 안에서 1주 단위의 연장근로 칸막이를 없애고 연장근로를 관리단위로 선택이 가능하게 하고, 유연근로제를 통해 근로자들의 의사가 반영되게끔 제도화.
- 건강권: 장시간 근무, 공짜야근을 야기하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하고 야간작업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 대책 강구
- 휴식권: 일하는 날을 줄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온전한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연장근로 총량 감축 기준
구분 | 현행 | 추가 선택지 | |||
기간 | 1주 | 월(1개월) | 분기(3개월) | 반기(6개월) | 연(1년) |
변경 | 12시간 | 52시간 | 140시간 | 250시간 | 440시간 |
기존 | 156시간 | 312시간 | 625시간 |
기존 근무제도 대비 분기는 -10%, 반기는 -20%, 연 -30% 연장근로 총량이 줄어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하루 24시간에서 11시간 휴식 시간 보장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와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가 의무화됩니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의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를 저축해 두었다가 임금 또는 휴가 중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휴가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를 한층 더 보장하기 위해 개설된 제도입니다.
<예시>
- 저축계좌에 적립된 저축휴가와 연차휴가를 합하여 안식월, 생활경험(제주 한 달 살기) 등 장기휴가로 사용
- 자격증 취득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기 계발, 퇴직 후 창업 등을 위한 교육이수에 활용
- 자녀 등ㆍ하원, 병원, 은행업무 등 개인용무를 위해 1~2시간 외출ㆍ조퇴가 필요한 경우
주 69시간 근무제에 대한 의견
과로에 대한 부담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를 준수하면 되기 때문에 주당 최대 69시간 근로는 가능한 것입니다. 바쁜 주에는 열심히 일 하고 좀 덜 바쁜 주에는 휴식을 취하라는 의도는 알겠으나 어찌 됐든 과로에 대한 부담감이 잔재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로로 인해 스트레스, 피로감, 우울증, 수면부족 등 건강문제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생산성 저하
휴식시간을 부여한다고 해도 근로시간이 길어진다면 집중력이 저하되고 이는 생산성 저하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쉴 때는 열심히 쉬어라의 의도는 알겠으나 이는 한 달 기준으로 보아도 근로시간이 다소 불균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생산성 저하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 69시간 근무제의 주요 내용과 주 69시간 근무제에 대한 의견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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