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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안보면 손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자(취업성공시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

by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2022. 7. 14.

안녕하세요 쉼표 블로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Ⅰ유형ㆍⅡ유형), 지원내용, 신청절차에 대해 요약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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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생계소득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대상으로는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뉩니다.

Ⅰ유형은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재산은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18~34세 청년은 재산 5억 원 이하) 단,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도 같은 요건으로 신청 가능하며, 18~34세의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이 5억 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Ⅱ유형은 특정계층과 18~34세 구직자는 소득, 재산, 취업경험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고,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사람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정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비주택 거주자(노숙인 등), 북학 이탈주민, 신용회복 지원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 피해 실직자, 미혼모, 한부모, 청소년 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등이 포함됩니다.

 

Ⅰ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에는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학교 재학 또는 학원 수강 중인 사람, 군 복무자,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자,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이 있습니다.

 

 

지원내용

먼저 Ⅰ유형과 Ⅱ유형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을 통해 취업 어령 움을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최대 300만 원 제공합니다

Ⅱ유형 참여자에게는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취업 활동비를 6개월 범위 내에서 최대 170만 4천 원을 지원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참여자 희망 시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하고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의 경우 6개월간 구직활동을 하여 취업에 성공하였다면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청절차

먼저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신청을 하고 고용센터로 방문 혹은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수급자격 결과는 보통 한 달 이내로 결과가 나오며, 승인 시 진로상담, 직업심리 검사,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 계획이 수립됩니다 이후 1~6차에 나눠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했다면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종료된 이후에도 미취업자는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으며 취업자는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을 지원받습니다

참고사항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은 1인 가구(1,944,812원), 2인 가구(3,260,085원), 3인 가구(4,194,701원), 4인 가구(5.121.080원)이고, 60%는 1인 가구(1,166,888원), 2인 가구(1,956,051원), 3인 가구(2,516,821원),  4인 가구(3,072,648원)입니다 유형별 지급되는 수당은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되며 취업활동계획에 정해진 구직활동을 이행 해지 못했더라도 50% 이상 이행했다면 그만큼 감액 지급됩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국민 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의 18~34세 청년 참여자격을 가구원 재산 합계액 5억 원 이하로 확대했으니 기존에 참여자격이 안됐던 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Ⅰ유형ㆍⅡ유형), 지원내용,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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