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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보험 개편내용과 피부양자 자격요건 알기 쉽게 정리

by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2023. 1. 10.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건강보험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 문의 전화 또한 폭발적으로 많아지고 있는데요. 저도 문의사항이 있어 최근에 몇 번 전화를 했었는데 오랜 시간 대기를 해야 해서 굉장히 불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문의하고 답변을 받은 내용을 토대로 새롭게 개편된 건강보험료 정보와 피부양자 자격, 그리고 자주 질문하는 사항, 문의할 때 꿀팁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요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과 함께 피부양자 자격요건도 변경되었습니다. 아래 4가지 중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 연소득 2천만 원 초과(기존 3,400만 원에서 하향 조정) *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모두 포함.
  • 사업소득 '0'원 초과 (단, 사업자 미등록 시 500만 원 초과-프리랜서 등)
  • 재산세 과표 5.4억 초과~9억+연 소득 1천만 원 초과
  • 재산세 과표 9억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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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대상

건강보험 가입대상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며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을 것이고, 그 외에는 모두 지역가입자로 보면 됩니다.

건강보험-가입대상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변경안

정률 점수제

2022년까지는 97등급 제로 진행했던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법이 2023년부터 정률 점수제로 바뀌었습니다. 즉, 소득에 7.09%를 정률적으로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소득기준은 법이 개정되면서 100만 원에서 336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자면,

  • 소득 336만 원 이하: 최저보험료 부과
  • 소득 336만 원 초과: 소득 x 7.09%

여기서 소득은 모든 소득을 포함한 연 소득입니다.

소득별 적용 비율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하지만 모든 소득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각 소득별로 적용되는 비율이 다릅니다. 각 소득별 비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별-적용-비율

 

 

 

금융소득

한 가지 또 알아야 하는 것이 금융소득에 관한 내용인데요.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모두 포함된 소득으로, 금융 거래를 통해 획득한 소득입니다.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별개로 연 1,000만 원 미만 소득 발생 시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연 1천만 원 이상 금융소득 발생 시에는 발생한 소득만큼 반영이 됩니다. 즉, 금융소득이 999만 원 발생하였다면 건강보험료 반영이 안 되고 1,001만 원 발생하였다면 1,001만 원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반영되는 것입니다.

재산 부분 공제금액 확대

  • 주택, 토지, 건물, 선발, 항공기: 과세표준액의 100% 적용
  • 전세금: 전세금의 30% 적용
  • 월세: (월세보증금+월세 / 0.. 025) x 30% 적용

재산점수에 포함되는 재산 적용 비율은 전년도와 달라진 것이 없으나 기본공제가 5,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만약 총 1억의 재산이 잡혔다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것은 1억 중 5,000만 원만 반영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출 시 자동차 보유여부도 반영이 되는데 자동차 이용 연수가 9년 이상이거나 배기량 상관없이 차량가액이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반영되지 않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

직장에서 퇴사를 하고 난 후 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많은 금액의 건강보험료를 내게 될까 우려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란 퇴직 혹은 실직 등으로 인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급격히 오르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대상은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로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총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기간은 최대 3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은 퇴사 후 지역가입자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 공단에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청방법은 1577-1000 대표전화로 전화하거나 공단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 전환 시 보험료 경감

피부양자 자격요건 중 연소득이 3,400만 원 이상에서 2,000만 원 이상시 피부양자 자격 박탈로 개정됨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따라 전환됨과 동시에 바로 100%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첫해는 80%, 2년 차는 60%, 3년 차는 40%, 4년 차는 20% 이런 식으로 총 4년에 걸쳐 단계별로 건강보험료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4년 동안은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1. 한 집에 총 3명(부모, 자식 1명)이 함께 살고 있고, 아버지와 자식은 일을 하고 있고 어머니는 근로를 하고 있지 않다면 어머니는 피부양자 등록을 누구 밑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부부의 경우 피부양자 등록에 있어 공동체로 보면 되므로 어머니가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아버지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경험상 자식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되어있을 경우 아버지가 다시 근무를 시작한다면 어머니가 피부양자가 탈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피부양자 등록 시 부부는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2.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초과 시 건강보험료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 기준이 336만 원으로 하향 조정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였고, 이에 대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계획도 없다고 합니다. 애초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작성한 공문 외에는 사실이 아니므로 근거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팩트체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3.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방법과 준비서류는?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앱(The건강보험)으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공단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주택 구입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임차의 경우에는 비동거 배우자 및 자녀의 다주택 보유 여부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서류에는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신청서, 신분증, 1세대 1 주택(무주택) 및 대출정보 확인서류가 있습니다.

4. 외국인은 지역 자격취득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자격 취득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등록증 혹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과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문의 꿀팁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건강보험료 계산부터 , 조회, 납부도 가능합니다. 또한, 로그인을 통해 개인상담을 진행하거나 챗봇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가 편하신 분들은 1577-1000번으로 직접 전화를 하시면 되고, 빠른 답변을 받고 싶다면 꼭 오전 9시에 바로 전화를 하기시 바랍니다. 오전 9시에서 몇 분만 지나도 대기인원이 100명 단위로 늘어나기도 하고, 대기시간도 15분 이상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화문의 시에는 질문사항을 미리 정리하여 적어두고 통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상담자 분들이 친절하게 답변은 해주지만 대기자가 워낙 많다 보니 오로지 질문에 대한 것만 답변을 해주지, 그 이상 더 많은 정보를 답변해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새로 개편된 건강보험료에 대한 정보, 피부양자 자격,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공단 문의 시 꿀팁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개편안 토대로 잘 대비하여 본인에게 맞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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