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사업을 시작하면 운영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세금이다 뭐다 신고할게 많으실 겁니다. 초보 사장이라면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세금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사업자금을 위해 대출을 받으려 해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증빙이 어려워 대출에 애를 먹는 경우도 있기 마련입니다.
보통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간이사업자로 시작하게 되는데 초보자도 부가가치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또는 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시체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입니다.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 값에 포함되어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서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 종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그럼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의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경우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 매출액이 8천만 원이 넘게 되면 자연히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5~4%의 세율이 적용되며, 연 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을 세율이지만 매입세액의 15~40%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라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지만 4,800만 원 이상~8,0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자나 직전연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하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계속사업자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 확정신고 | 4.1~6.30 | 7.1~7.25 | 법인사업자 | |
| 1.1~6.30 | 7.1~7.25 | 개인사업자 |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7.1~7.25 | 법인사업자 |
| 확정신고 | 10.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사업자 | |
| 7.1~12.31 | 다음해 1.1~1.25 | 개인사업자 |
-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해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단, 징수해야 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에서 일반)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정고지 대상자라고 해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해 사업 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 1.1~12.31 | 다음해 1.1~1.25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잡아 7.25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 및 납부 시간: 계속사업자와 동일
폐업자
- 과세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 및 납부 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예를 들어, 2022년 1월 1일에 개업하여 2022년 11월 13일에 폐업한 경우, 과세기간은 2022.01.01~2022.11.13이며, 2022.12.25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일반과세자
- 기준금액: 연 매출액 8천만 원 이상
- 계산방법: (매출액 x 10%) - 매출세액
간이과세자
- 기준금액: 연 매출액 8천만 원 미만
- 계산방법: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새액
- 공제새액 = 매입액 x 0.5%
| 업종 | 부가가치율 |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 제조업, 농업ㆍ임업ㆍ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 숙박업 | 25% |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 30% |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상단 신고/납부 탭에서 부가가치세 클릭
- 간이과세자 클릭 후 정기신고 클릭
- 사업자 기본정보 입력
- 업종선택 및 부가가치세 면제 매출금액과 영세율 매출여부 확인(실적이 없는 경우 무실적신고 클릭 후 종료)
- 전자세금계산서 입력
- 매입/경감 공제세액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 신고서 제출



가산세
| 가산세명 | 가산세액 계산 |
| 무신고 | 부당 무신고 납부세액 x 40% 또는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x 20% |
|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 | 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 등 x 40% 또는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등 x 10% |
|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 |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 x 경과일수 x 이자율(1일 22/100,000) |
|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 무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 x 0.5% |
| 미등록 | 공급가액 x 1%(간이과세자는 공금대가 x 0.5%) |
※ 가산세 관련 세부사항은 국세청 누리집 참고.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신고기간, 신고방법, 가산세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하시고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 및 납부하여 가산세 적용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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