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근로계약서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언제 하는지, 내가 보고 있는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된 양식이 맞는지 믿고 서명은 해도 되는지 등등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근로자들은 일을 할 때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하며, 회사에서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시기와 필수 기재사항, 근로계약서 양식과 미작성 시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근로계약서라는 것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했다면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작성이 완료되면 근로자에게 교부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근무를 시작하기 전입니다. 많은 사업주 분들이 근로자가 근무를 시작하고 1~2주 정도 뒤에 근로계약서를 작성시키거나 수습기간을 거친 후에 작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실제 근무가 시작되는 날 이전에 작성하는 것이 맞으며, 이를 어길 시 사업주 대상으로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필히 작성해야 하는 것과 동시에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약속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해주어야 하는 업무가 있을 것이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명확한 임금과 근로시간, 연차 등이 궁금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요소들이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가 되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요소를 명시해 놨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르면,
- 임금
- 소정근로시간
- 제55조에 따른 휴일
-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휴게시간까지 함께 포함시켜 준다면 더 정확한 표준근로계약서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양식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을 토대로 가장 기본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업장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근로계약을 할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별도로 추가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을 준용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팁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본적인 항목들이 모두 포함이 되어있는지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차, 업무내용, 부서 및 직위 등 차근차근 읽어보고 내가 실제로 하는 업무와 항목들이 모두 일치하는지 잘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면 서명을 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이 책정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는 서명을 했더라도 무효화되며,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월급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겠다고 명시가 되어있는 근로계약서도 무효화됩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의 개념 자체가 퇴직을 하고 나서 지급이 되는 것이고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근무를 시킨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희망한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상에서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임금은 얼마부터 시작하여 지급을 해야 할까요?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이며 작년 대비 5%가 인상되었습니다. 월급으로 계산해 보면 2,010,580원입니다. 따라서 1주에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2,010,580원 이상의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및 필수 기재사항, 근로계약서 양식,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팁,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처벌, 2023 최저임금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근로계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 서로가 Win-Win 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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