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경기도에 사는 청년 분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청년 기본소득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지급대상부터 지원금은 얼마인지, 지급일정, 지급방법,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기본소득
삶의 질 향상, 행복 추구,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시키기 위해 분기별로 25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를 하였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내용
분기별 25만 원 지급받을 수 있으며, 최대 4분기 지원받아 총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정
3분기 신청기간은 22.09.01~09.30이며, 지급은 22.10.20부터 진행됩니다 연령 기준일은 22.07.01이며, 97.07.02~98.07.01에 해당되는 청년들이 신청대상이 됩니다
4분기 신청기간은 22.11.01~11.30, 지급개시일은 22.12.20이며, 연령기 준일은 22.10.01이고, 생년월일이 97.10.02~98.10.01에 해당되는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로 지급되며, 성남시는 카드 또는 모바일, 시흥 및 김포시는 모바일, 그 외 시군은 카드로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 가능한 지역은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청년 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기조 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부모나 배우자가 대리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급 신청
2022년 7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을 추가로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를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97년 7월 2일생 청년이 처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2021년 4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 지원금을 받지 못했으므로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2분기를 모두 체크하여 소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를 놓친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시스템이니 잘 활용하셔서 지원금을 최대한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즉, 지원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100만 원의 지원금이 일시 지급되는 것입니다.
유의사항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들은 자동 신청 처리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명, 주소지 변경, 연락처 변경 등 신상에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정보 수정 및 초본 추가 제출을 진행해야 불이익이 없으니 잊지 마시고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청년 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경기도 콜센터(031-120), 홈페이지 시군별 문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의 지급대상, 지원금, 지급일정 및 방법,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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