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위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어떤 사업장이고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목적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와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즉 과거 지원금 수령 이력으로 매출 감소가 명확한 대상자들을 위해 일상 회복을 돕고자 신속하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업종은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입니다 크게 광ㆍ공업, 의복, 생활용품, 여행, 운수, 교육, 위생, 영화ㆍ출판ㆍ공연, 오락ㆍ스포츠, 기타(호텔업, 여관업 등) 이 있고 세부적으로 총 277개의 업종으로 나뉩니다 60% 이상 감소 업종이 5개, 40% 이상 60% 미만 감소한 업종이 23개, 20% 이상 40% 미만 감소한 업종이 84개, 마지막으로 10% 이상 20% 미만 감소한 업종이 165개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감소한 60% 이상 감소 업종은 여행사업, 자연공원 운영업, 항만 내 여객 운송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영화관 운영업입니다 더 자세한 분류기준이 궁금하다면 서울경영위기 지원금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원요건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이면서 총 세 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 방역지원금 1차 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버팀목 자금 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수령자 또는 희망회복 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수령자이면서 세 번째,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22.05.18 기준 운영 중인 사업체이어야 합니다 주의사항은 위 세 가지 항목 중 하나만 충족이 아닌 모두 충족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받았던 지원금이라 잘 기억이 안날 수 있어 정부 지원금을 종류별로 정리해드리자면 1차 방역지원금은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11월ㆍ12월 매출 감소로 100만 원을 지급한 지원금입니다 희망회복 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은 19년 대비 20년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 대상으로 40~400만 원 차등 지급한 지원금입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지원금은 19년 대비 20년에 20% 이상 매출이 감소하여 200~300만 원 차등 지급한 지원금입니다 각 지원금의 신청했던 일자는 1차 방역지원금은 21년 12월 이후, 희망회복 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은 21년 8월 이후, 버팀목 자금 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지원금은 21년 4월 이후입니다
지급 제외
서울시 시행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관광업 위기극복 자금 지원 사업체,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는 지급에서 제외되며, 공고일 22.05.18 기준 폐업한 사업체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고일 이후 폐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고 폐업사실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2022년 5월 20일 10시부터 2022년 6월 24일 18시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원활한 신청을 위해 5월 20일부터 6월 3일까지 사업자 번호 끝자리 번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고 합니다 본인의 사업장이 지원요건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해당일자에 안내 문자 발송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의 자치구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확인해볼 사항이 있는데 본인의 사업장이 버팀목 자금 플러스나 희망회복 자금을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같은 방역조치를 하여 지원금을 받았었다면 지원대상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 경영위기 지원금은 매출 감소가 크지만 정부 손실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일종의 보완 지원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신청방법
서울경영위기 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아래에 경영위기 지원자금 대상자 확인 및 신청 클릭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문자로 안내받은 신청 고유번호를 입력하고 사업자 본인인증을 위해 휴대폰 인증 혹은 공동 인증서 인증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내역 조회와 수정이 가능합니다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통합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혹은 신분증명용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금액 및 지급일자
지원금액은 사업체당 100만 원이고 계좌이체만 가능합니다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 지급되며, 신청 내역 보완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 보완이 완료되어야 차질 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된 금액은 사용처 및 사용기간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다산콜센터(02-120) 혹은 공고문에 나와있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담당부서 연락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2년 2학기 국가장학금 총 정리(종류, 신청기간, 방법, 대상, 지급시기) (0) | 2022.05.25 |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개설해서 두배로 돌려받기 (0) | 2022.05.24 |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자, 지원내용, 신청방법, 훈련장려금 지원제도까지 (0) | 2022.05.09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 중도해지, 청년내일채움공제 비교 (0) | 2022.05.08 |
5월의 보너스 '종합소득세' 의 개념, 신고 및 납부방법, 정부 세정지원 (0) | 2022.05.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