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쉼표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서울에 거주하는 분들 중에 월세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서울형 주택바우처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부터 진행된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임대료 일부를 매월 지원해주며, 매년 지원범위, 지원금액 등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요약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민간 월세로 거주하는 저소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대료 일부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연령대와 상관없이 몇 가지 사항만 충족되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에 거주하는 가구가 기본 대상이고 도시형 생활주택, 일반 주택에 부속된 옥탑 및 지하방에 사는 가구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은 1억 1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1억 6천만 원 이하인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위소득 60% 기준은 1인 가구는 1,166,887원, 2인 가구는 1,956,051원, 3인 가구는 2,516,821원, 4인 가구는 3,072,648원, 5인 가구는 3,614,709원, 6인 가구는 4,144,202원입니다
단, 근린생활시설, 기초생활수급가구,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재개발임대, 다가구 매입임대) 가구,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 및 휴학 중인 경우, 세대 구성원이 차종 불문 자동차 2대 이상을 보유한 경우, 금융재산이 6,500만 원 초과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지원되는 금액은 가구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인 가구는 80,000원, 2인 가구는 85,000원, 3인 가구는 90,000원, 4인 가구는 95,000원, 5인 가구는 100,000원, 6인 가구는 105,000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신청자 가구의 가구원, 대리인(배우자, 2촌 이내 직계 존, 비속), 담당공무원(신청자 동의로 직권 신청 가능)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권자가 필요서류를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서류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및 발급신청서,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미제공 사전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자 신분증이 있습니다.
유의사항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만 인정이 되며, 임대기간(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없음)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이 됩니다 단, 무보증 월세주택은 확정일자 없는 계약서도 인정되며, 부양의무자와의 임대차 계약은 제외됩니다 또한, 주택을 임대인으로부터 재 임차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방법 및 유의사항은 서울 주거 포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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