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기간, 지급일, 신청방법, 2022년 달라진 점까지

by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2022. 4. 30.

안녕하세요 쉼표 블로그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곧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처음 알게 된 분들이나 알고는 있었지만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이해하기 쉽게 적어보려 합니다 본인이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수입이 적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속 근로를 할 수 있게 동기부여 차원의 국가에서 주는 일종의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가구원 요건

가구원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단독가구란 1인 가구로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있는 가구면서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소득요건

소득요건은 연간 총 급여액 등으로, 여기에 포함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 소득,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기준은 단독가구는 4~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4~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600~3,800만 원입니다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 2021.06.01 기준 소유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의 종류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는 3~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0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은 2022.05.01~05.31이고 만약 이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 한 분들은 기한 후 신청인 2022.06.01~2022.11.30에 신청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할 경우 근로장려금의 10%가 차감되어 지급되니 신청을 할 거라면 기간 내로 정기신청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신청은 9월 말까지 지급되고 기한 후 신청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개별 인증 번호 8자리를 미리 확인하고 ARS 1544-9944에 전화를 하는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 손 택스 어플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을 예로 들면 홈페이지 접소-신청/제출 클릭-왼쪽 배너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클릭-간편 신청하기 클릭하여 신청 진행하면 됩니다 참고로 홈페이지 로그인은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네이버 등 간편 인증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2022년 달라진 점

소득요건 상한액이 각각 200만 원씩 상향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해당되지 않았던 분들은 이번 연도에는 해당이 될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정통지서를 문자나 이메일로 수령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이외에 근로장려금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국세청 상담전화(국번 없이 126) 또는 거주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